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 (문단 편집) == 프롤로그: 1969년~1973년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 == [[대한민국]]은 [[1960년대|1960]]~[[70년대]]에 주탄종유 정책에 따라서 [[석탄]]을 주 에너지원으로 삼았으나, 석탄은 대체로 [[주산지]]([[탄광]])와 소비지([[도시]])의 거리가 멀고 에너지 효율 대비 부피가 커 수송 수단, 특히 [[철도]]에 많은 부담을 주는 약점이 있었다.[* 탄광에서 채굴된 석탄은 괴탄 또는 분탄 형태로 소비지인 도시 주변으로 철도로 수송된 뒤 주변 연탄 공장에서 연탄이나 [[조개탄]] 형태로 가공하여 가정과 공장에 공급되었다. 그래서 철도 수송 능력의 제한이 석탄 공급의 제한 = 연탄 공급의 제한으로 작용했고 사고라도 발생하면 그냥 대란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었다.] 탄광은 서해안이나 남부에도 있기는 했으나 주로 강원도, 그리고 강원도와 인접한 [[충청북도|충북]] 및 [[경상북도|경북]] 지역에서 채굴되고 있어 이 지역의 철도 수송 능력은 겨울이 다가오면 그야말로 [[버서커 소울|수송 여력 0]] 수준으로 한계를 드러냈다. 더군다나 이들 지역은 험한 지형 문제로 철도 수송 능력 자체가 근본적으로 떨어졌고 개량 역시 쉽지 않았다.[* [[영동선]]에서 [[인클라인]]이 사라진 것이 [[1963년]], 영주-동해간 전철화가 완료된 시기는 세상이 석탄을 그리 필요로 하지 않도록 바뀐 [[1997년]]이었으며, [[스위치백]]은 [[2012년]]에서야 폐지되었다. 그나마 [[태백선]]의 전철화가 [[1974년]]에 완료되어 수송 능력을 높였지만 두 구간 모두 복선화는 아예 꿈 조차 꾸지 않고 있다. 이들을 수도권으로 이어주는 [[중앙선]]은 그나마 [[1973년]]에 일부 전철화를 하였으나 연탄 파동이 휩쓸던 [[1960년대]]에는 별 도움이 되지 못하였으며, 전 구간의 전철화와 복선화는 아직도 공사 진행중인 실정이다.] 죽어라 탄광에서 석탄을 캐도 이미 부하가 있는대로 걸린 철도가 이를 전부 소화해내지 못했다. 이렇게 철도 수송 능력이 만성적인 한계를 겪고 기습적인 [[한파]]까지 겹치면서 [[1965년]] [[가을]]부터 [[1967년]] [[봄]]까지 '연탄파동'을 호되게 겪어야 했다. 이에 정부는 연료 공급선 다변화를 추진하면서 「석탄광업육성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1조에 '석탄광업의 합리화' 라는 문구를 명시하여 석탄의 수요와 수급을 조절하고 어느 정도 수요를 유류로 전환하고자 했다. 먼저 [[관공서]]의 난방연료를 유류로 대체하고 감천, [[마산]], [[당인리발전소|당인리]] 등의 무연탄 발전소의 연료를 [[벙커C유]]로 전환토록 하거나 [[다방]], [[목욕탕]], [[미장원]]/[[이발소]], [[여관]] 등의 연탄 사용을 금지하고 유류 사용을 의무화하기도 했다. 정부는 석유를 이용한 난방 기구의 개발과 판매 역시 촉진하는 정책을 함께 시행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주탄종유 정책을 근본적으로 뒤집은 것이라 보기는 어려우며, 채탄과 수송 능력의 한계에 따른 석탄의 공급 부족 문제를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궁여지책으로 석유의 소비량을 늘려 석탄 수요를 억제하자는 것에 불과했다. 또한 이 정책 역시 [[1973년]]에 [[오일 쇼크]]가 터지면서 석유 소비를 쥐어 짜는 것이 훨씬 중요한 문제가 되었기에 당시의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은 종말을 고하게 되고, 이 직후 정부에서도 중앙선, 태백선, 영동선을 일부 전철화 개통을 하며 탄광과 수도권을 잇는 석탄 수송 여건이 어느 정도 개선되어 다시 석탄 중심의 연료 정책으로 되돌아 갔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